매일신문

부적격자 기준 '당규 후보추천 9조' 새누리 심사 과정 잡음 방지

구체 기준은 추후 소위서 결정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주관적 해석에 따른 잡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에 대해서는 당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9조를 들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소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 ▷같은 선거에 2개 이상 선거구 중복 신청한 자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2곳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 행위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등을 부적격 기준으로 요약하고 있다.

공관위는 또 '심사용 여론조사'를 한다. 선거구별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경선에 나갈 후보자들을 압축하는 1차 심사용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 1차 심사용 여론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은 여론조사소위에서 결정하고 저성과자, 비인기자 컷오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자격심사소위에서, 우선'단수추천 지역 기준은 우선추천'단수추천소위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공관위는 각 소위별로 중요한 기준을 정한 뒤 14일에 다시 모여 각 소위의 결론을 갖고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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