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첫 만난 여성 성폭행, 20대 男 2명 징역4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2) 씨와 친구 B(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120시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5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대구 중구의 한 술집에서 친구 생일파티를 하던 중 합석한 20대 여성이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 준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이날 술자리에 초대해 처음 만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상대로 차례로 성폭행을 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