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는 이를 신청하려고 각 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4월 2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6년도 통합신청서를 각 시'군의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영체 등록(변경)은 농관원에 따로 방문해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부터 농관원과 지자체가 협업해 직불제와 경영체 정보를 통합 신청받아, 각 기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을 없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여성 농민도 농업경영체 등록 시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다.
올해도 접수방식은 지난해와 같다. 각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농관원 조사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해 경영체 등록 정보, 직불제 신청 내용을 검토'보완해 접수한다. 이 기간 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지자체나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이와 별도로 22일부터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및 등록 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개별 농민의 농지'시설'농작물(축산), 유통'가공 및 농업 소득 정보 등 경영 상황 전반을 등록하는 제도. 63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돼 있어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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