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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교사, 자녀와 같은 학년 배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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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시험·평가 불공정 배제…사립은 자율로, 중·고교 이미 시행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동일 학년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된다.

대구시교육청은 15일 "기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사인 부모와 자녀의 학급 배치가 이뤄지던 관행을 바꾸기로 했다"며 "새 학기부터 부모와 자녀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닐 경우 의무적으로 다른 학년에 배치하는 지침을 각 학교 인사관리규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학부모로부터 교내 시험, 평가 등에 있어 교사 자녀가 유리하다는 등 불공정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잇따른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교과전담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배치될 때 해당 학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목별로 교사가 다른 중'고등학교에는 이미 학급 배치가 이 같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단 사립초교는 학교법인 자체적으로 인사 지침을 마련, 운영하기 때문에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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