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역사에서도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15일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철도 역사 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었던 관행을 규제 개선으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시민 편의 제공 및 경영수익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강창역사 내 약국 개설 가능 여부를 허가 부서에 문의했다가 '지하철 역사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 약국 개설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시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 개선 노력으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건축물 대장의 유무에 따라 약국 개설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규제라 결론을 내린 뒤 '도시철도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 검토, 중앙정부 질의, 관련 8개 부서와 규제 개선 대책회의 개최 등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에도 약국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는 강창역은 물론 영대병원역과 경대병원역을 대상으로도 약국 개설 희망자를 모집, 운영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신남역 등에도 약국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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