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지자체들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해결해달라는 주민 민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 실태'에 따르면 대구시와 수성구, 경북도와 경주시가 중간 등급인 '보통'을 받았고, 나머지는 미흡 또는 부진 등급에 그쳤다.
특히 남'동'북'서'중구 및 달성군 등 대구시내 6개 구'군과 구미'김천'문경'상주'영천시, 고령'군위'봉화'성주'영덕'영양'울릉'예천'울진'청도'청송군 등 경북 지역 16개 시'군은 최하 등급인 '부진'에 머물렀다. 달서구와 경산'안동'영주'포항시, 의성'칠곡군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말한다. 등급은 최우수(95점 이상), 우수(85∼95점 미만), 보통(75∼85점 미만), 미흡(65∼75점 미만), 부진(65점 미만) 등 5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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