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한국에 있는 자국 노동자의 돈을 불법으로 송금해 준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A(46) 씨를 구속하고 공범 B(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대구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자국 노동자 300여 명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아 방글라데시에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송금액의 3∼5%를 수수료를 받아 2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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