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0억 불법 송금 외국인 2명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한국에 있는 자국 노동자의 돈을 불법으로 송금해 준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A(46) 씨를 구속하고 공범 B(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대구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자국 노동자 300여 명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아 방글라데시에 송금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송금액의 3∼5%를 수수료를 받아 2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