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징역 12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혁)는 17일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장기간 성폭행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무거운데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5년부터 4세이던 딸을 아내 몰래 지난해 7월까지 1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