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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행위 유죄 선고받은 택시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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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운행·부당 실업급여 조사 추가

대구 동구 A택시업체 대표가 부당노동 행위(본지 1월 14일 자 7면 보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위법 영업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조사도 탄력이 붙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18일 신규 노조를 설립해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기존 노조를 와해시킨 혐의로 B(6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60여 명이 소속된 기존 노동조합이 있었지만 2013년 새 노조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기존 노조를 탈퇴해 새 노조로 가입하도록 직원들을 회유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A택시업체가 자격이 없는 운전기사에게 택시를 몰게 하는 등 도급'무급택시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A택시업체는 근로계약서와 배차일지 등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무자격자에게 택시를 운행하게 했다. 한 직원의 경우 2007년 입사해 2011년 3월에 퇴사한 뒤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2년 10월 재입사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제3자에게 운행을 맡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직원의 입'퇴사 날짜를 속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아온 혐의도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벌이며 확보한 서류를 통해 근무하지 않는 운전기사가 일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대구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A택시업체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실에 대해 증언을 받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대표가 유죄를 받은 만큼 다른 위법 영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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