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달성군 예비후보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달성군 하빈면의 한 식당에서 주민 5명에게 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달성군 선관위는 식당의 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A씨와 참석 주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시선관위에 보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검토하고 있다"면서 "중앙선관위와 조치 수준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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