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선관위 하빈면 주민에 음식물 제공 혐의 달성 예비후보 조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달성군 예비후보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달성군 하빈면의 한 식당에서 주민 5명에게 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달성군 선관위는 식당의 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A씨와 참석 주민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시선관위에 보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검토하고 있다"면서 "중앙선관위와 조치 수준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