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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 업종영역 필요' 결론 …버스·택시면허업자도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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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릉~ '심야콜버스' 합법적 운행될 듯

'심야콜버스' 제도가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 정착될 수 있을 지 관심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심야 콜버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버스'택시면허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기로 방향을 잡아 이번 주 중 새로운 제도를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장한 심야 콜버스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버스나 택시와 다른 '심야 콜버스'라는 새로운 업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검토안에 따르면 '심야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정하는 등의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추후 별도 고시하기로 하고, 심야 콜버스 차량은 택시와 버스면허업자 모두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심야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승객에게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주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이다.

국토부는 기존 버스면허업자의 경우 11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를 심야 콜버스 차량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택시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심야 콜버스 제도에 버스'택시 면허사업자만 포함하려는 계획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심야 콜버스 영업을 불법이라 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도를 만들고 나서 시장의 수요공급 변화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택시 기사 임금이 100만원 초반 정도에서 콜버스까지 활성화되면 택시 노동자들의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택시노동자 생명권을 위협하는 콜버스 제도를 중단하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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