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토부 '새 업종영역 필요' 결론 …버스·택시면허업자도 참여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르릉~ '심야콜버스' 합법적 운행될 듯

'심야콜버스' 제도가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 정착될 수 있을 지 관심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심야 콜버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버스'택시면허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기로 방향을 잡아 이번 주 중 새로운 제도를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등장한 심야 콜버스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버스나 택시와 다른 '심야 콜버스'라는 새로운 업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검토안에 따르면 '심야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정하는 등의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추후 별도 고시하기로 하고, 심야 콜버스 차량은 택시와 버스면허업자 모두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심야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승객에게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주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이다.

국토부는 기존 버스면허업자의 경우 11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를 심야 콜버스 차량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택시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심야 콜버스 제도에 버스'택시 면허사업자만 포함하려는 계획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전세버스 사업자들의 심야 콜버스 영업을 불법이라 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도를 만들고 나서 시장의 수요공급 변화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택시 기사 임금이 100만원 초반 정도에서 콜버스까지 활성화되면 택시 노동자들의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택시노동자 생명권을 위협하는 콜버스 제도를 중단하라"고 반대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