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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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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당원권 즉시 정지 시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2일 포스코에 자신의 측근들을 도와줄 것을 요구해 이들이 9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포항북)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시절이던 2009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 2곳에 일감을 몰아줄 것을 포스코에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 의원 측근 회사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억9천여만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회사는 이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의원이 기소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 기소로 새누리당은 이날 이병석 의원의 당원권을 즉시 정지시켰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의 당협위원장 사퇴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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