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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획·유통·소비자까지 강력 처벌해야 대게 자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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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경북 동해안의 통발어선 선주 1명을 구속하고 자망어선 선장 등 5명을 붙잡았다. 구속한 선주는 1천500만원 상당의 암컷 대게 1천460마리와 990마리의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다. 선장 등 5명 역시 4천만원 상당의 암컷 대게 8천694마리를 잡아 비밀창고에 보관한 혐의다. 앞서 이달 들어 1천만원 상당의 어린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한 판매업자 2명도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와 체장 9㎝ 미만 어린 대게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어른대게 때까지 7, 8년이 걸리는데다 갈수록 대게 자원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2009년까지 경북 동해안의 대게 어획량은 4천130~4천700t이었다. 그러나 2012~2014년에는 1천247~1천625t에 그쳤다. 어획량이 절반 이상 준 셈이다.

이런 어획량 감소는 불법 어로 탓이다. 불법으로 대게 어자원은 갈수록 고갈되고, 어획량의 감소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불법의 원인은 여럿이다. 먼저 처벌 규정이 솜방망이이어서다. 불법으로 잡거나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불법 포획과 판매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법 수익이 큰 탓이다. 벌금 이상의 수익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처벌 강화가 필요한 까닭이다.

또 다른 문제는 소비자다. 특히 대게 철이면 극성을 부리는 불법 유통과 판매는 소비자의 자제나 의식전환 없이는 현재 막을 방법이 마땅찮다. 물론 불법으로 잡은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먹는 소비자 처벌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을 품은 암컷 대게 즉 방게와 어린 대게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므로 소비자 처벌로 불법 포획 대게 소비를 막을 수밖에 없다. 어민 역시 바라는 조치다.

어민 문제도 크다. 이번에 단속된 선주와 선장 등은 다름 아닌 어민이다. 바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어민이 불법을 자행하고 '세금 없는 소득'의 사욕을 채우는데 앞장선 꼴이다. 기르는 어업으로 치어 방류 등과 같은 정책 전환에도 불법 어획을 되풀이하면 어장 황폐화는 당연하다. 미래를 위해 어민 스스로 감시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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