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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 폭행' 소방기관이 직접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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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과 형사사건 이첩 협약…자체 경관이 수사·유치장도 사용

119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관련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경찰청은 지난 19일 소방 업무 관련 범죄에 대해 소방기관이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이 도와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소방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형사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피의자를 직접 체포하고 필요에 따라 대구경찰청 유치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사 실무와 관련된 교육과 자문도 받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폭행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방 업무 관련 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11년 2건, 2012년 3건에서 2013'2014년 각 8건, 지난해 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전국적으로도 2011년 98건에서 2013년 145건, 지난해 19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창섭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방 범죄 수사에 대해 소방과 경찰이 협력 체계를 구축, 강력한 대응으로 소방 활동의 안전을 보장받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현장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소방활동 방해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이 강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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