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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법 처리 또 무산…26일 본회희서 재의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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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野 '필리버스터' 요구 이어져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으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둘러싼 양당 대치로 또다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오늘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처리가 시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지난달 말 야당이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를 파기한 데 이어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정말 안타깝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는 전날 심야회동에서 북한인권법과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과 이에 반발한 더민주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요구가 이어지면서 결국 합의가 파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을 일단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추진하되 더민주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양당 합의'를 근거로 정 의장에게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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