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운전을 형사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시행된 이후 대구경북에 각각 첫 입건자가 나왔다.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5분쯤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의 1개 차로가 좁아지는 도로에서 앞차가 양보해주지 않자,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 추월한 뒤 2차례나 급정거를 하는 등 난폭'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A(63) 씨를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 의성경찰서도 19일 오후 11시 35분쯤 의성읍 철파리 네거리 5번 국도에서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뺑소니한 혐의로 B(5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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