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세 세입자가 보증보험사를 따로 찾지 않고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월세 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최근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에 따른 불편 민원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단종보험 판매 자격을 획득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전세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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