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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홈페이지 게시, 포항 북구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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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경력을 언론 등에 밝힌 혐의로 포항시 북구 예비후보 A씨와 측근 B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고위 공무원단 임명' '차관급의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장 4년' 등의 허위경력을 알리고,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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