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은 25일 회사 돈을 횡령하고 폐기물을 몰래 땅에 묻은 혐의(횡령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등)로 안동 모 골재회사 대표 A(42)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B회사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철근 등을 팔아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10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9년 4~9월 안동 수하동 앙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골재 채취작업을 한 뒤 그 공간에 폐기물 7천t을 몰래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폐기물을 묻은 곳은 낙동강과 인접한 곳으로 2차 오염이 우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횡령한 돈의 사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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