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공사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의 부실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26일 감사 결과 시공사인 현대로템의 불법 하도급과 도시철도공사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 사실을 적발해 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 하도급이 불가능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설계와 제작, 설치, 인'허가 등 실제 시공의 대부분을 맡기는 일괄(턴키) 방식의 하도급 계약을 A업체와 맺었다. 도시철도공사의 발주방식과 원가계산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도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물품구매'로 발주했다"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설계서를 바탕으로 입찰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지만 스크린도어 관련 업체 4곳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이 중 최저가를 예정가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도급 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이 현대로템에 지역 업체 배려를 부탁한 것에 대해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어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다.
시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철도공사에 기술본부장과 담당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해 해임처분, 업무를 보조한 직원 1명에 대해선 견책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또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현대로템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주소지인 창원시에 요청하고 형사 고발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설계와 설치, 하도급 관리 등 안전하게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예상을 뛰어넘은 시의 초강경 조치에 당황한 분위기다.
도시철도공사 일부 직원들은 "시 감사 결과 입찰 과정의 금품수수나 부실시공 문제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직원까지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 조치를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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