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축 아파트 옥상 문, 화재시만 자동개폐 장치

제2의 '캣맘' 방지 평소엔 잠겨있도록

앞으로 신축 아파트 옥상 문은 평소 잠겨 있다가 화재 발생시에만 자동으로 열리도록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옥상 문에 화재감지기와 연동된 자동개폐장치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29일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옥상에서 던져진 돌에 여성이 맞아 숨진 경기도 용인 '캣맘' 사건 이후 아파트 옥상 문의 개폐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갖가지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옥상 문을 잠그자는 입장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공간이기 때문에 문을 열자는 입장이 서로 맞섰다.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은 양쪽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문 1개당 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용은 약 60만원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처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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