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북도청 이전터(북구 산격동)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 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이 좌초 위기(본지 2월 16일 자 1'3면 보도)에 처했지만 보도 이후 지역 민심이 들끓으면서 급반전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지 석 달, 지난해 7월 의원 발의한 지 7개월여 만이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전 도 청사 매입은 국가가 하고 활용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받아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부지 활용에 따른 운영비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관할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활용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향후 경북도청 이전 부지(142,596㎡, 2천억원 상당) 매입 및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도청 이전 부지의 매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북도청 이전 부지 활용 방안 용역'에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에 맞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28일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253곳의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획정안은 기존 재적 의원 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가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그만큼 줄어 47석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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