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로 엿새째 이어지면서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노선으로 합의한 29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본회의 개최가 무산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등이 처리되지 못하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 외교통일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또 어렵사리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법사위를 통과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물 건너 간다.
현재로서는 본회의 개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방법뿐이다. 획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여야가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에 대한 해법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국 경색은 내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법적으로는 2월 임시회 종료일인 내달 11일까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야당도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으나 여야의 대치는 여전히 한발 물러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요구하는 테러방지법의 추가 수정은 법안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만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불법 선거운동과 '기록경신 경쟁' 이상의 의미가 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과정의 위법 행위를 수집하는가 하면,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해 28일 밤늦게 관련 상임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야당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필리버스터에 마지노선은 없다"며 테러방지법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본회의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전혀 제거하지 못한 채 선거법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일부에선 선거법 처리를 위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테러방지법에 대한 당내 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필리버스터를 중단,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표결되도록 용인하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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