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본발급 때 본인에게 문자 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나 몰래 타인이 내 주민등록등본을 떼가는 일이 없도록 본인에게 문자로 발급사실을 통보해주는 정부 민원서비스가 있다. 지금은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 누구든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뗄 때 미리 신청한 휴대전화번호로 열람·발급사실이 문자로 전송된다.

행자부는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