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타인이 내 주민등록등본을 떼가는 일이 없도록 본인에게 문자로 발급사실을 통보해주는 정부 민원서비스가 있다. 지금은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 누구든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뗄 때 미리 신청한 휴대전화번호로 열람·발급사실이 문자로 전송된다.
행자부는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에 '폴더 인사' 중진들"…국힘 초선들 '자괴감' 토로
李대통령 "고신용자 부담으로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나경원·한동훈 "손현보 목사 구속 지나쳐, 종교 탄압 위험 수위 넘어"
李대통령 "가짜뉴스 아들 인생 망쳐... 아직 직장도 없어"
조국혁신당 '창립멤버' 은우근 탈당…"성 비위 피해자에 공격 멈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