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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레이더] 김희국 "전통시장 영세상인 권리금 보호"

김희국 대구 중'남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권리금 보호를 약속했다.

지난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일반상가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였지만 정작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중남구 골목경제의 살리기'의 일환으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을 권리금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거나 중간에서 수수 및 고가의 차액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영세상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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