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아들 심한 구타·폭언 40대 아버지 구속기소

음식점 배달종업원 A(44) 씨는 2014년 9월 아내와 헤어지고 이듬해 3월부터 초등학생 친아들 B(11) 군을 기르면서 모진 학대를 거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아들을 악취가 심한 방안에 가둬놓고 냉장고에는 냉동식품만 넣어둔 채 음식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아들 B군은 학교급식 한 끼로 배고픔을 견뎌야 했다. 또 B군의 머리와 팔, 다리 등 온몸을 단소(短簫)와 가죽벨트로 때리면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라","연필을 부러뜨린 놈 얼굴을 칼로 그어 버리라"며 수차례 윽박질렀다. 아이가 있는데도 음란 동영상을 틀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기도 하고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상실, 난폭하게 두들겨 패거나 폭언을 퍼붓기 일쑤였다. 견디다 못한 아이는 담임선생님에게 전화해 사정을 털어놓았고,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난 뒤에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수사과정에서 아들이 학대당한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엄마가 고소,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방임)으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구속 기소됐고 친권을 상실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B군은 아동보육시설에 맡겨졌다. 결국 정신과 전문의는 B군에 대한 심리치료를 맡고, 천안시 동남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살 공간과 기초생활수급지원을 해주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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