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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다른 사건 수사·재판 때 사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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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수형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작년 12월 수형자의 사복 착용을 금지한 형집행법 88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형자는 징역'금고'구류가 확정됐거나 벌금 등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현행 형집행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미결수에 대해 재판'수사 때 사복 착용을 허용하고 변호인 접견이나 서신을 주고받는 데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수형자는 미결수와 똑같이 변호인 접견이나 서신 교환은 허용하면서도 유독 사복 착용만큼은 불허해 왔다.

수형자도 다른 형사사건 재판에서는 미결수와 동등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복장 차별은 불합리하다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다.

그러나 정부와 사법부가 미결수'수형자에 모두 법정에서의 사복 착용을 허용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정본부가 국내 5개 교정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 출정인원 대비 수용자 사복착용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형집행법 개정이 당장 수형자의 사복 착용 증가로 이어질 것 같진 않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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