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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지연…테러방지법·선거법 개정안 3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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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본회의가 지연되면서 국무회의를 3일로 연기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계속되면서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5시 30분 이후로 미뤘고, 또다시 3일 오전 10시로 미뤘다.

정부는 특히 4'13 총선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3일에는 반드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이들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먼저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이후에 다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률안 공포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먼저 처리하고 공직선거법을 후순위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테러방지법을 마지막에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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