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본회의 지연…테러방지법·선거법 개정안 3일 처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본회의가 지연되면서 국무회의를 3일로 연기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계속되면서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 5시 30분 이후로 미뤘고, 또다시 3일 오전 10시로 미뤘다.

정부는 특히 4'13 총선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3일에는 반드시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이들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먼저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건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이후에 다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률안 공포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먼저 처리하고 공직선거법을 후순위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는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테러방지법을 마지막에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