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포장마차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한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5시 1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의 아파트 상가 앞에서 홍모(53)씨가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 불을 질러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홍씨가 며칠 전 '붕어빵을 안 사 먹을 거면 저리 가라'면서 욕을 했다"며 "이때 느낀 모욕감을 복수하려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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