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수순을 밟던 대구 동구 K-2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소송의 변호사 이중 수임료 문제(본지 2월 18일 자 7면 보도)가 다시 미궁에 빠졌다.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진행했던 최 모 변호사가 제안한 '변호사 단일화와 약정 수임료 지급' 방안을 두고 최 변호사와 지연이자반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이 수차례 논의를 거쳤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한 탓이다.
최 변호사 측은 "두 명의 변호사로 갈라진 소음피해 소송의 법적 대리인을 한 명으로 단일화하고, 다른 변호사에겐 약정한 수임료를 보장하는 방안을 비대위 측에 제시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따라서 이중 수임료 지급 대상인 주민들을 상대로 재산 압류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최근 판결을 통해 이중으로 수임료를 부담하게 된 주민 200~300명의 재산 압류를 예고한 상태다. 이달 중순에는 압류한 일부 주민의 물품을 법원 경매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를 이중으로 수임한 나머지 주민 1만8천여 명을 상대로 추가로 수임료 반환 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합의가 무산되면서 "비대위 측 변호사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대위가 선임한 권 모 변호사가 수십억원을 최 변호사에게 요구해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권 변호사가 그동안 소송에 들인 비용을 보전받는 차원에서 27억원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합의안에 제시한 약정 수임료보다도 많은 금액이고, 이 사실을 비대위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최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 안에 대한 판단은 비대위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최 변호사를 상대로 따로 합의금을 받으려고 요구하지 않았고, 실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일부 비대위원들이 '최 변호사의 안으로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반대해 합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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