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8일 추월로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고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특수협박) 혐의로 A(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칠곡군 지천면 국도 1차로에서 B(24) 씨가 천천히 운전하며 비켜주지 않는데 격분, 자신의 차량으로 B씨의 차를 갓길로 밀어붙이고 추월한 뒤 3차례에 걸쳐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급차선 변경과 급제동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B씨가 상향등을 켜자, 두 차례 더 급제동을 하면서 3㎞쯤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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