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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빼돌려 도박에 탕진, 수영연맹 시설이사·코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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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47) 씨를 8일 구속기소했다. 이 씨와 함께 공금 횡령에 가담한 강원수영연맹 소속 수영코치 홍모(45) 씨와 또 다른 이모(46) 씨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7, 8년간 강원도청과 강원도 체육회로부터 선수 훈련비 등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을 빼돌려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 씨는 13억2천여만원, 코치 이 씨와 홍 씨는 각각 11억9천여만원과 10억5천만원씩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빼돌린 돈 중 10억여원을 강원도의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카지노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돈이 18억원에 달한다.

시설이사 이 씨는 대한수영연맹의 수영장 공사와 관련해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수영장 시공을 맡길 업체의 자격 인증이나 공사 수주와 관련해 업체 측의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것이다.

이 씨는 공금을 빼돌리거나 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를 대한수영연맹 정모(구속) 전무이사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0일 정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번 수영계 비리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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