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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체포 전 월세 1000만원 '초호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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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캡처
사진. YTN 캡처

2년여 전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실소유주였던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의 한국 인도가 결정됐다.

이 가운데 그가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호화 생활을 누린 사실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5월 법무부는 파리 시내에서 유병언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당시 유섬나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 세리졸에 위치한 월세 1000만원대 최고급 초호화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잠적 한 상태였다.

그는 체포 당시 유벙언 전 회장의 딸로서가 아닌 그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자문료 48억 원 등 총 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프랑스 사법당국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의제기를 하려는 유섬나를 두고 "프랑스의 인도 재판은 단심제로 진행되지만 이의제기 절차가 있다. 이 절차를 마치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린다"고 전한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8일(현지시간) 유섬나가 인도 재판을 시작한 지 약 2년 만에 그를 한국에 돌려보낸다고 결정했다.

유섬나 측은 이미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실제 인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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