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31)'B(37) 씨 등 우체국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같은 달 10일 사이 대구 달서구 원룸에서 러시아 여성 2명과 우크라이나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성매수를 하러 간 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영업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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