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을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이 사전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에 대해 미리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 및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면, 만에 하나 일어날지도 모를 실종 때 이 정보를 이용해 보호자를 찾아주도록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한 이후 이달 7일까지 경북에서 18세 미만 아동 17만4천691명, 지적장애인 3천512명, 치매 환자 1천921명 등 모두 18만124명이 등록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전체 등록 대상자 48만6천273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대구 역시 전체 등록 대상자 44만4천815명 중 16만510명만이 등록했다.
이수강 경북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부모 동의를 얻어 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데 현재 등록 아동 대부분이 단체 등록으로 이뤄졌다"면서 "제도 실효성이 가장 높은 영'유아기 때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으면 제도 사각에 놓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제도를 잘 모른다. 가정에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다.
경찰은 엄격한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악용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안전Dream(www.safe182.go.kr) 사이트에서 사전등록 신청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한 뒤,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지문 등록하면 된다. 몇 년 뒤 아이가 성장했어도 안전Dream 사이트에서 키와 몸무게, 사진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 등록 정보는 보호자의 폐기 요청이 있으면 즉시 폐기하고, 등록 아동이 18세가 되었을 때도 자동 폐기된다. 단,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는 지문이 선명하지 않아 등록하기 어려워 태어난 후 1년이 지나야 등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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