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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에 수천만원 뇌물 받은 경찰관…징역 5년 선고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안모(47) 전 경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5천6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안씨는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던 2008년 1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에게서 차 구입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경사는 재판에서 2천800만원은 빌린 돈이고 나머지는 강태용이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준 돈이라며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태용이 여러 경찰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 왔고 차용증이나 담보 등이 없었던 점, 회수나 변제 절차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뇌물 관련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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