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11일 중국산 깐 양파를 국내산으로 속여 대량 판매한 농산물 가공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문경의 한 농산물 가공업체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중국산 양파 456t을 사들여 일부는 중국산으로 판매하고, 깐 양파 166t과 깐 양파 슬라이스 60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 업체는 단속을 피하고자 국내산과 중국산 양파 구입 내역과 작업 상황, 판매 내역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고, 원산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10여 명을 고용해 가공 작업을 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부턴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4배 이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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