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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음주상태서 20km '지그재그' 도주…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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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만취 여성운전자도 시민제보로 검거

응급환자이송 구급차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영도경찰서는 12일 음주상태에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부산의 한 민간 응급환자이송단 직원 장모(32)씨를 입건했다.

장씨는 이날 오전 2시 8분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 자갈마당에서 중구 대청로 GS편의점 앞까지 20km를 음주상태에서 구급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0%였다. 당시 구급차 안에 환자는 없었고, 장씨 지인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날 장씨의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는 것 같다'는 한 시민의 제보로 들통났다.

경찰은 112순찰차에 일제히 수배지령을 내렸고, 부산항 대교 인근에서 영도경찰서 청학1순찰차에 발견된 구급차는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영도구 해안로 일대를 거쳐 중구 대청로 일대까지 20km를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순찰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장씨는 중앙선 침범 3회, 신호위반 5회, 역주행 2회 등 난폭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장씨의 지인 2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임 등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도 이날 혈중알코올 0.186%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오모(27·여)씨를 입건했다.

오씨 또한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10분께 '사상구 주례교차로 근처에서 차선을 왔다갔다하는 음주차량이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출동해 7km를 추격한 끝에 부산진구 신암로 근처에서 순찰차로 음주차량 앞을 가로막아 오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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