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11일 DVD방에 사행성 게임기구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강모(36)씨와 종업원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의 한 상가건물 3층 DVD방을 불법 오락실로 고쳐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했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오락실을 운영, 3천여만원의 부당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게임장 입구와 계단에 4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골손님에게만 문자메시지로 영업 여부를 알려준 뒤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자금과 오락기,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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