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스스로 돈을 벌어서는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이런 한계가구가 158만3천 가구에 이르며, 3년 전보다 무려 25만8천 가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0일 발표한 '가계부채 한계가구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한계가구의 비중은 2012년 12.3%(132만5천 가구)에서 지난해 14.8%(158만3천 가구)로 올랐다. 이들 한계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은 104.7%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을 위해 빚을 더 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한계가구의 44%는 대출기한 내 상환 불가능 또는 전혀 상환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가 전체 가구 금융부채의 29.3%나 된다는 점이다. 한계가구의 73%는 원리금 상환에 따른 생계부담 탓에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 중 17.5%(33만9천 가구), 50대는 13.4%(41만 가구), 40대는 15.3%(51만8천 가구), 30대는 14.2%(30만2천 가구)가 한계가구였다.
입주형태별로는 자가 거주자의 한계가구 비중이 16.4%(111만 가구)로 월세 거주자(12.8%'18만7천 가구)나 전세 거주자(11.1%'23만4천 가구)보다 높았다. 이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빈곤하게 사는 '하우스 푸어'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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