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팔공산 갓바위(관봉 석조여래좌상) 인근에서 영세 상인을 상대로 돈을 뜯고 무전취식한 혐의(상습공갈)로 A(5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갓바위 주변 노점상 등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하고 술, 음식 등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뒤 거절하면 욕설을 하고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식당 등 6곳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다. 검찰 관계자는 "갈취 금액이 수만원대로 많지 않지만, 민생침해 사범을 엄벌하는 차원에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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