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운데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법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 명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완화된 가입 연령 기준은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에 '폴더 인사' 중진들"…국힘 초선들 '자괴감' 토로
李대통령 "고신용자 부담으로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李대통령 "가짜뉴스 아들 인생 망쳐... 아직 직장도 없어"
나경원·한동훈 "손현보 목사 구속 지나쳐, 종교 탄압 위험 수위 넘어"
민주 "전날 협상한 국힘과의 '3대 특검안' 최종 결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