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운데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법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 명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완화된 가입 연령 기준은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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