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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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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단속, 적발업체엔 행정처분

안동시는 개학을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주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단속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비단속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소재의 도로변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안동시는 정비단속과 함께 22일 복주초등학교에서 옥동사거리 일대까지 경상북도, 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 옥동주민센터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폈다.

또, 안동시는 옥동 일대에서 음란'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전단을 무단 살포한 업체들을 주의 조치하고, 향후 재발 시 불법전단 1장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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