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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고객 자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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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자문·운용법 허용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자산관리시스템인 로보어드바이저(RA:Robo-advisor)가 직접 고객을 상대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운용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RA의 자문'일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RA를 활용한 투자자문과 운용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문인력이 RA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만 쓰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RA가 직접 고객의 금융투자 자문에 응하고 투자를 일임받아 스스로 투자상품을 고르는 등 자산운용도 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 7월 '테스트 베드'를 운영해 금융사별 RA의 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RA 오픈 베타'(가칭) 사이트에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해 RA가 직접 운용토록 한 뒤 회사별 수익률을 비교'공개하게 된다. 아울러 RA의 온라인 자문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자산운용사'증권사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에 속하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투자 자문을 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이 상반기 중 도입된다. 지금껏 고액 자산가들만이 누리던 PB(Private Banking) 서비스를 누구나 누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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