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천안 거부를 선언하며 당무 보이콧에 들어갔다. 공천관리위원회의 일부 심사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다.
일단 공관위의 심사 결과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김 대표가 당인과 대표 직인을 찍는 절차로 최종 마무리된다. 그런데 김 대표가 도장을 찍지 못하겠다고 한 만큼 중요한 요건 하나가 빠지는 셈이다. 공직선거법 49조에 따르면 정당추천 후보자의 등록은 추천 정당의 당인(黨印)과 당 대표의 직인(職印)이 날인된 추천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옥새'를 끝까지 찍어주지 않을 경우 김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한 후보자 5명은 선관위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머리를 짜내고 있다. 김 대표가 최고위를 열지 않겠다고 한 만큼 다른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김 대표를 몰아내고 공천장에 당 대표 직인을 찍으면 되지 않을까. 시간상 불가능하다. 새로운 당 대표를 세우려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당헌 113조에 따르면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의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게 돼 있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뒤 비대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그러나 25일까지인 중앙선관위 후보자 등록기간을 고려할 때 그 전에 비대위를 구성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김 대표가 없을 경우 당헌'당규상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는 2인자인 원유철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최고위 소집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된 만큼 궐위 상태로 보고 이날 오후 5시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공천심사 결과 추인 절차를 밟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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