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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리보 일부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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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식품의약국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
23일 식품의약국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 '하리보 룰렛' 포장 내부(왼쪽) 와 외부

'곰 젤리'로 유명한 독일 하리보사의 제품 일부가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해 식품의약국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확인된 것이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함유된'하리보롤렛',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 3개 제품(캔디류)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들어간 식품첨가물은 '흑(Black Carrot)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인데,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하리보룰렛 등의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국내 21개 식품수입판매업체들은 식품 당국이 허용하지 않은 '흑 당근 유래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수입 신고했다. 국내에 수입돼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해당 제품은 약 152톤으로 확인됐다.

한편, 하리보(Haribo)는 1920년 독일의 한스 리겔이 만든 제과회사로, 현재 독일 4개, 유럽 13개의 공장을 운영 중이며 전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1991년 광고에 처음 쓰인 '하리보는 어린이들과 어른을 기쁘게 해요'라는 문장은 하리보의 브랜드를 상징하는 문구로 표어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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