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 8만3천원, 동복 20만7천원'.
교육부가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의 교복 상한가를 정해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교육부는 27일 "동복의 상한가격은 지난해보다 3천원 정도 오른 20만7천176원, 하복은 1천원 오른 8만3천728원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는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을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의무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상한가는 지난해 학교주관 구매제 권고가격에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1.4%를 반영해 산출됐다. 지난해 상한가는 동복 20만4천316원, 하복 8만2천572원이었다. 상한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적용된다.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상한가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 결정한 상한가를 적용, 단위 학교에 안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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