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고속도로 휴게소에 식당을 운영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A(6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 15일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B(58) 씨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이 있어 식당을 차릴 수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5천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원금을 갚고, 매월 500만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받은 돈을 생활비와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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