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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집단 취락마을 12곳 재산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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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불필요한 소공원·주차장 폐지

대구 동구의 집단취락마을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길이 열렸다.

대구시는 30일 고시를 통해 동구 내 집단취락마을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대상은 도동 향산마을을 비롯해 갓골'토골'매여'금강1'2'옻골'평리'섬뜸'아래각단큰'안시랑이'내동마을 등 12곳(55만9천㎡)이다. 이들 마을은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불필요한 소공원 14곳과 주차장 14곳 등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들 마을 주민의 재산권이 확대됐다. 건폐율은 5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0'180%로 조정됐고, 일반음식점과 판매시설 등 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농촌마을과 환경 보전을 위해 제조업과 공장, 정신'요양병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건축허가 시설물에서 제외됐다.

김수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들 마을 주민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둘러싸여 음식점 이용을 위해 먼 곳까지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번 변경으로 불편이 줄고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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