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소염제로 사용되는 '염화리소짐'과 '프로나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처방 및 투약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가 된 염화리소짐, 프로나제 단일제제 의약품은 주로 만성 부비동염, 기관지염 등에 쓰이며, 국내에는 염화리소짐 단일제 42개, 프로나제 단일제 51개 제품이 있다.
식약처가 처방 및 투약 자제를 요청한 것은 지난 25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이 해당 성분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어 이들 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단일제제를 회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단일제제 의약품은 회수하고, 감기약'진해거담약 가운데 염화리소짐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은 더 이상 신규허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기존 허가를 받은 복합제제 의약품은 염화리소짐 성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생산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일본 후생노동성의 결정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염화리소짐,프로나제 성분이 든 의약품의 처방 및 투약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허가 현황 등을 검토해 판매중지 및 회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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